5.조적공사 5.1 벽돌, 블록은 외장재의 일부 또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칸막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건식 벽체화의 경향에 따라 그 사용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5.2 구분 - 재료비항목 - 시멘트벽돌, 적벽돌, 블록, 콘크리트인방제작 - 노무비항목 - 시멘트벽돌쌓기, 치장벽돌쌓기, 블럭쌓기,벽돌소운반
5.3 벽돌쌓기 기준량 벽두께 벽돌규격 | 0.5B ( 매 ) | 1.0B ( 매 ) | 1.5B ( 매 ) | 2.0B ( 매 ) | 2.5B ( 매 ) | 3.0B ( 매 ) | 19*9*5.37 표준형 | 75 | 149 | 224 | 298 | 373 | 447 | 21*10*6 기존형 | 65 | 130 | 195 | 260 | 325 | 390 |
5.4 시멘트벽돌쌓기(1000 매당) 5.4.1 도면에 조적물량이 나오면 우선 종류를 확인하고 두께를 확인한다. EX) 2층, 세로1.8M, 가로 10M, 0.5B 시멘트벽돌쌓기,창이 1.2*1.2 정도 나있다. 1.시멘트벽돌량. {(10*1.8)-(1.2*1.2)}*75*1.05=1305(매) 1.305(천매) 2.시멘트벽돌쌓기0.5B 량. {(10*1.8)-(1.2*1.2)}*75=1242(매)1.242(천매) 3.벽돌소운반 2층용 {(10*1.8)-(1.2*1.2)}*75=1242(매)1.242(천매) 5.4.2 0.5B 공간쌓기는 0.5B 벽돌쌓기 면적의 2배로 계산하고 개구부 양면의 공간쌓기 공간막힘 부분도 0.5B 공간쌓기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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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콘크리트블럭쌓기(M2) 5.5.1 블록쌓기 품셈기준 구분 치수 | 블럭 (매) | 쌓기모르터 (M3) | 시멘트 (KG) | 모레 (M3) | 조적공 (인) | 인부 (인) | 기본형 | 210*190*390 190*190*390 150*190*390 100*190*390
| 13 13 13 13 | 0.0105 0.01 0.009 0.006 | 5.36 5.10 4.59 3.06 | 0.012 0.011 0.01 0.007 | 0.20 0.20 0.17 0.15 | 0.10 0.10 0.08 0.07 | 장려형 | 190*190*290 150*190*290 100*190*290 | 17 17 17 | 0.012 0.01 0.007 | 6.12 5.10 3.57 | 0.0132 0.011 0.008 | 0.23 0.20 0.17 | 0.12 0.10 0.08 |
5.5.2 규격은 실무에서는 4" ,6", 8" 블록으로 표기가 되는데 아래표기를 따른다. 100*190*390 - 4" 150*190*360 - 6" 190*190*390 - 8"
5.6 기타조적부 5.6.1 옥상파라펫 누름벽돌쌓기는 실면적으로 산정한다. 5.6.2 욕조주위벽돌쌓기 1) 도면명기가 없을 때는 폭 70CM, 높이 60CM를 적용한다. 2) 산출방법:4면모두 0.5B 쌓기 * 2/3 (세워놓기) 3) 욕조 APRON 에 설치시 전면조적물량을 감한다. * APRON - 욕조의 주두부분 5.6.3 인방콘크리트 190*190 로한다. M 로 산출 5.7 단열재 5.7.1 단열재 적용기준
중부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 강원, 경북내륙(점촌, 상주, 안동, 영주, 봉화, 영풍, 예천, 문경), 전북내륙(남원) | 남부 | 전북(내륙제외), 광주, 전남, 경북(내륙제외), 대구, 부산,경남 | 제주 | 제주전지역 |
5.7.2 결로보완 적용기준(판상형 단열재)
적용재료 | 부위별 | 적용지구 | 비고 | 판상단열재 (1급지구) | - WS,RC조 스라브PC조 슬라브 및
외벽조인트 - WS조 측세대 측옹벽
| 서울, 경기,인천, 충북 강원, 전북(무주,진안, 장수), 경북(영주,의성) | 외기온도조건에 따라 조정필요지구는 특기시방서에 특기시방에 의함. | 판상단열재 (2급지구) | - WS, RC조 슬라브
- PC조 슬라브 및
외벽죠인트 - WS조 측세대측 옹벽
| 충남, 대전, 전북(무주 진안, 장수제외), 전남, 광주, 경북(영주, 의성제외), 경남,대구, 부산 |
5.7.3 옹벽두께에 따른 W 값
옹벽두께 지역별 | 200 M/M | 150 M/M | 1급 | 450 | 500 | 2급 | 350 | 400 |
* 상기 기준은 주공기준을 발췌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