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운반비

19.1 운반비 적용은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하되 훼손이 될 가능성을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아래의 기준은 관공사적용시 적용하기를 바란다.민간공사 실행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밣히는 바이다.

      차량운반비(원) = (계산차량대수 * 건설교통부요금)+총상하차임
      계산차량대수 = 1/480 (T1+T2)
      T1(총주행 소요시간:분) = [ L / V1 (1 + α ) + L / V2 )]* 60 * N
      L   : 운반거리(편도)KM
      V1 : 적재시 평균속도 KM/hr
      v2 : 공사시 평균속도 KM/hr
      N(대수) :총운반할 자재중량톤/사용차량의 적재능력톤
      T2 : 적상하 시간(분)
      α : 품목별 할증율 및 할인율(건설교통부운임 및 요금표상의 할증 및 할인 해당분에 한함.)
      1) 건설교통부요율은 구역화물, 차종별 전세운임적용
      2) 총중량 0.5톤 미만의 운송시는 용달운임을 적용.

19.2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 KM / hr )

     도             로             상              태

평균속도

적재

공차

  1차선의 교차가 힘든 산간지 도로

10

10

  2차선 이상의 산간지 미포장 도로

15

15

  2차선 이상의 교통량 및 교통대기가 많  은 시가지

20

20

  포장도로(7000대/일 이상)
  2 차선 이상의 미포장도로로
  2 차선 이사의 시가지 포장도로
  (7,000 ~ 2,000 대/일)

25

25

  2차선 이상의 교외포장도로(2,000대/일 이상)

25

30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2,000대/일 미만)

35

35

  2차선 고속도로

50

50

  4차선 고속도로

60

60

19.3 품종별 적상.하시간

품    종    별

단위

편성인원

시간(분)

보통인부

적상

적하

토사류

 2인

12

10

0.092

석재류

2인

15

11

0.108

애자류

6인

13

9

0.31

철재 및 금구류

6인

12

8

0.25

시멘트류

6인

15

10

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