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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 가 설 공 사 (적산실무 Item 정리집)2025-03-25 22:15
작성자 Level 10

1. 적산의 작업과정정리
    1) 도면인수
    2) 적산조건확인 : 매우 중요. 특히, 인수시 실무자
                              (골조, 마감, 내역 등의 산출자가 직접 확인함.)
    3) 수량산출 및 단가조사
    4) 수량산출집계
    5) 내역서 작성
    6) 내역서 제출

2. 적산작업시 주의사항
    1) 적산의 근거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에 있음을 주지하고 설계도면만
        의지하지말고 시방서나 구조계산서도 요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이루어지고 나서
        산출에 들어가기를 권한다.
    2) 설계도서의 충분한 숙지 가 필수적이고 해당 아이템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3) 설계도면이 불분명하거나 틀린부분이 도출되면은 적산자임의로 처리 하지 말고
        설계사무소나 의뢰처에 확인을 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에게 알려서
        확인을 받고 처리하기를 바란다.
    4) 아울러 확인된경우에는 팩스본이나 말을 받은 사람 회사, 직책, 성명, 날짜등을
        꼭 기재해서 확실하게 처리 해야한다.
    5) 검토(CHECKING)는 산출보다도 중요하다.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로 나누어서
        전이나 중일경우는 자가 체킹을 하고(적산은 산출한 사람이 가장 잘 안다.)
        작업 후에는 타인의 체킹을 받기를 권한다.
    6) 체킹 후에는 수정작업을 신속히 하고 체킹한 사람에게 확인을 받는다.
    7) 물량산출에서 골조는 MAIN 물량을 가장중요하고 전체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용도
        크므로 주의를 요한다.
    8) 마감에서는 물량의 크기보다는 아이템누락이 가장 중요하다.
        누락된 아이템이 없는지 꼭 산출 후에 검토하기를 권한다. 

 

 

 

1. 가   설   공   사
 

가설공사란?
   본 공사와 별개로 본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잠정적 공사이며 본공사 준공후에는 철거를 전제로 한다.

1) 공통가설공사
    감독원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가설작업장, 자재창고, 가설변소, 전력비 동력가설비,
    공사용수설치비, 입간판, 안내간판, 가설노무자숙소, 편의시설 가설울타리, 자재시험실,
    시험비, 홍보용마크, 자재운반비, 등 공사의 운영 관리상 필요로 하는 제시설물

2). 직접가설공사
    비계다리, 강관틀비계, 단관외줄비계, 내부비계, 수평규준틀, 동바리, 인화겸용
    리프트, 타워크레인 등 건물을 건설할 때 직접 필요한 가설시설물.

 1.1 조립식가설 사무소, 조립식 감독관사무소, 자재창고, 작업헛간. (동 , M2)
      식: 관공사나 주공인경우는 품셈기준으로 함.

     * 현장사무소의 규모

         본건물의 규모
  종별

단위

200M2
이하

1000M2
이하

3000M2
이하

6000M2
이하

6000M2
이상

감독 사 무 소

M2

6

12

30

30

50

도급자사무소

M2

12

24

60

60

100

기타자재창고

M2

10

20

40

40

60

작  업  헛 간

M2

-

50

90

90

120

상기표를 참조하거나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로 시공되는 물량으로 산출하기를 바란다.
(주 공) 수급자 사무실 설치 면적중에 18M2정도는 이동식 가설건물(컨테이너 박스등)로 설치.
(민간공사) 소규모일 경우는 주로 컨테이너박스로 3*6, 3*9 짜리를 주로 사용함.

1.2 조립식 가설변소(개소)
식 : - 5층아파트 : 1동당 1개소
       - 고층아파트, 연립주택 : 50세대 당 1개소
       - 단독주택 : 20호당 1개소
       - 상기기준은 주공기준이고 품셈에 적용은 실무에서는 거의 안함.
       - 민간은 FRP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씀.

1.3 규준틀(개소, M2)
규준틀종류는 수평규준틀(귀), 수평규준틀(평), 수평규준틀(면적당), 세로규준틀 등이 있다.

   1.3.1 평규준틀 

 1_0.jpg


   1.3.2 귀규준틀
     1) 각각 개소당 산출하기 바람.
     2) 수평규준틀(면적당)
         식: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면적

1.4 먹매김(M2)
    
1) 구 분 : 주택, 학교, 공장, 사무소, 은행, RC조, SRC조
    2) 식 : 연면적(공사면적 - 실면적, 정화조, 시수조 등을 포함한 면적)
    3) 노무비 항목

1.5  비계-내부비계(M2)
  
 1.5.1 내부수평비계
        식 : 층높이 3.6M 기준 , 전체연면적 * 0.9

   1.5.2 말비계
        식 : 층높이 3.6M 이하 , 전체연면적 * 0.9

1.6 비계-외부비계(M2)
   1.6.1 외줄비계
     1) 중저층조적공사, 경량재, 단순공사, 깊은 지하외벽 방수시에 적용.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식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2 겹비계
     1) 적재하중이 과다하여 보강이 필요한 공사
     2) 철근, 철골조 일 때 벽체 면에서 45CM 거리
          식 : (L+코너갯수*0.45)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1.6.3 쌍줄비계
     1) 고층건물, 하중과다(석, 타일, 미장)의 외부공사
          식 : (L+코너갯수*0.9) * H
           L : 외주둘레
           H : 높이(지면에서 건물높이(처마, 파라펫)

★ 외부비계높이 기준

 1_1.jpg 1_2.jpg
 1_3.jpg★ 코너갯수 산정시
산정법-8개코너
모양이 다각형일때는 각각 알맞게
산정 하기바란다.


☆ 상기의 비계는 긴 비계목을 기준으로 단기공사나 소규모공사에 주로 사용함.
    현재는 주로 파이프 비계로 사용함.

   
   1.6.4 단관비계(강관 파이프)
     1) 산출단위: M2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30M이상과 30M이하로 각각 구분함.
     4) 품 셈 : 강관비계매기 참조바람.
     5) 실무에서는 주로 1M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도 있음.

   1.6.5 강관틀비계
     1) 적 용 : 대규모 장기공사 현장, 단관비계보다도 하중을 많이 적재하는 현장.
     2) 산출식 : (L+코너갯수 * 0.9)*H
     3) 품 셈 : 강관틀비계매기 참조바람.

1.7 비계다리
   1.7.1 목재비계다리(M2, 층별당 개소)
     1) 적 용 : 작업자의 보행통로 및 자재운반
     2) 수량산출 : (층높이 /0.3+쉼참개소 * 1.2M) * 0.9
     3) 2층용 1개소, 3층용 1개소
     4) 폭 90CM 기준

   1.7.2 강관비계다리
     1) 강관비계 사용시 주로 같이 사용.
     2) 하기 항목은 목재비계다리에 준함.

1.8 건축물 동바리
   1.8.1 목재동바리
       
상부 형틀을 받쳐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방지하고 필요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받침대.
     1) P.I.T. 바닥, 2중슬래브내 동바리는 목재동바리로 사용
     2) 현재는 주로 상기한 목적으로 만 사용함.(주로 강관동바리 사용)
     3) 수량산출식 : 상부층 바닥면적 * 층높이 (슬래브두께제외)*0.9

 1_4.jpg


   1.8.2 강관동바리
 
    1) 일반적인 라멘구조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층고 4.2M 이하의 연면적의 90%하여 강관동바리 면적을
         산출한다.
     2) 수량산출식 : 연면적(저수조, 시수조 등의 공사면적 을 포함.)*0.9

1.9 안전시설
 
  1.9.1 낙하물방지망(M2)

 1_5.jpg


★ 경사면 30도 가설울타리 상부로 설치해야함. 지상3.5M 높이 15M 마다 설치.
     1) 수량산출식 : W(4M) * 비계외주둘레길이 * 설치층수
     2) 합판 또는 철망으로 함.

   1.9.2 보호막(M2)
     1) 작업자의 안전작업 도모와 외부미관을 위하여 시공 건물 주위에 설치하는 재료.
     2) 수량산출 : 외부비계면적 전체를 적용 할 때는 가설울타리 설치 면적부분과 내부작업자 통행
                         (가설 울타리 높이) 부분의 면적은 보호막 설치면적에서 제외한다.
   
   1.9.3 가설울타리(M)
     1) 수량산출 : 설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의 연길이로, 출입문은 별도로 산출함.
                         ★ 출입문은 규격별로 개소로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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