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 임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는 4일간이며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임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 지참물 미지참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은 공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10년부터 금지물품 휴대의혹 수험자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사항 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나.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수수료 환불은 www.Q-net.or.kr을 참고하기 바람 라.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바.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사.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임 아.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자.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차. ‘08. 11. 2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폐지된 농화학기사, 시설원예산업기사는 기사1회 실기시험시, 철도운송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는 기능사1회 실기시험시 추가 시행하니 원서접수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카. 기타 의문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공단 지역본부,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자격검정 정보 안내 ○ 인터넷원서접수 : www.Q-net.or.kr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